'주차장 바닥' 영아 차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 진입 당시 시속은 9㎞였고, 앉은키가 49.86㎝인 만 1세 미만 영유아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가 5m 거리의 쓰레기통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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