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7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교동에서 버스를 탔다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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