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추진…조례 개정 착수
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서울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 및 강 구역,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 의결 절차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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