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6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 직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건축부장, 품질시험실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콘크리트 품질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실무자 2명에 대해 '주거지가 일정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들이 공사 관리 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공법 변경과 가설 지지대 미설치해 대해 안전성을 검토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로 20명을 입건한 경찰은 사고 당시 콘크리트를 타설했던 하도급 업체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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