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려던 2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해 진열대에 올려져 있던 귀금속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침입 직후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 추적했고, 범행 하루 만에 안산시 상록구의 한 모텔 앞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재차 도주를 시도했지만 몇 분 가지 않아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땅한 직업이 없는 데다 가상화폐 투자에도 실패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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