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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상훈법 따라 역대 대통령도 무궁화대훈장 수여"

2022-03-15 0

청 "상훈법 따라 역대 대통령도 무궁화대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셀프 수여'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셀프 수여가 아닌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에 수여할 수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 수여했고, 이때 받지 않은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어 행정안정부가 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실무적 준비로,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무궁화대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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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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