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대폭 개편하나 / YTN

2022-03-15 923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2년간 유예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부 장관 (2017년 8·2 대책) : 조정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입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세율이 최고 75%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돼 1주택자와의 세금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13일)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을 해나감으로 해서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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