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법정 출석..."만취해 변별 능력 없었다" / YTN

2022-03-15 20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술에 만취해 변별능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천만 원 왜 주셨는지, 심신미약 상태였던 건 어떻게 증명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목적지를 확인하는 택시기사에게 다짜고짜 욕설하고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전 차관(2020년 11월)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이후 기사에게 합의금 천만 원을 준 뒤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증거 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맞지만, 당시 이 전 차관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돼 영상 유포가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이후에 자발적으로 지운 것이고, 삭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닌 메신저 서버에 저장된 임시파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부실수사로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 씨 측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야 폭행 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애초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취임 반년 만에 물러났고 현재 변호사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주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거짓 해명과 봐주기 수사로 얼룩진 이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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