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효성투자개발과 효성 관계자들은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인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지원했다며, 경영 투명성을 낮추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 개인회사의 매출이 주로 해외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의 거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진 않았고, 효성투자개발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4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계열사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책을 기획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효성그룹이 해당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510553291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