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법정 출석..."만취해 변별 능력 없었다" / YTN

2022-03-15 30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전 차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해 변별능력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됐는데, 이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차관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이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쥐며 때리고, 이후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앞선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상대방이 누군지,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해서도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고 나중에 기사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삭제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삭제한 영상은 임시파일로, 원본이 따로 존재했다며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공세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삭제를 부탁한 것이었을 뿐 수사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엔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당시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A 씨 측은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건 폭행 영상을 확인하기 전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은 20여 분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로, 검찰과 이 전 차관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목록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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