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 틀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대제철 대표이사는 앞서 일어난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 틀에 깔려 숨진 현대제철 예산공장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사람이 승합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경찰차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 공장,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현대제철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현대제철은 예산공장의 부지와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임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위탁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장에 현대제철 직원 수십 명이 상주한 점 등을 봤을 때 숨진 노동자가 네 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에도 지배와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현대제철 대표와 1차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현대제철 예산공장 안전총괄 책임자와 숨진 노동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보건 문건 등 내부 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연관성 입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창석 /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 향후 현대제철이 수급업체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숨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가 고온의 도금용기에 빠져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앞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대제철 대표이사는 2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불명예스러운 경영책임자가 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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