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5명 구속영장…주요 혐의 부인
[앵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발생 두 달 만으로, 추가 신병 처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현장소장, 건축 관련 담당자 등 모두 현대산업개발 소속 안전관리 책임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피트층의 공법을 무단으로 바꾸고, 하부층 동바리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사고 분석 보고서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업자로서 가장 책임이 크죠. 책임을 떠넘기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감리나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신병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시공과 감리 등 총체적 부실과 인재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3개 층이 연쇄 붕괴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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