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결혼식 배려로 출소한 60대, 또 절도하다 실형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출소한 절도범이 또 절도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울산과 부산, 양산, 김해 등지 노상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80만 원 상당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자녀 결혼식 참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로 도망쳐 또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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