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된 계기는 여러 번 있었지만 특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즉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게 큰 단초가 됐죠.
결국 이로 인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고 공약으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당선인 의도대로 될까,
이 공약이 실현되기 힘들 거란 예측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권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건 모두 4차례.
이중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2차례 행사했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2020년 10월)]
"총장의 여러 발언과 언행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후 박범계 장관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행사했습니다.
현 정권이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개악'을 초래했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법무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될 수가 더 많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청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적폐청산을 언급했던 만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무작정 반대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권한 내려놓는다는 데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