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친고죄·성범죄 반성문 참작' 폐지 공약

2022-03-13 16

'스토킹 친고죄·성범죄 반성문 참작' 폐지 공약

[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여러 성범죄 예방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성범죄 대책들은 무엇일까요?

홍정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성범죄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문제의식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성범죄, 이러면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할 문제지…"

가해자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피해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지원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무고죄 형량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상향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하자는 얘기죠."

성범죄의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스토킹 대책의 강화도 예상됩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른바 '김병찬 사건' 당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공약에 대거 반영됐습니다.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폐지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임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발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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