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조력자 핵심증인 "공사 확정이익 방식 의아"
대장동 일당의 조력자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가 개발로 이익이 나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만 받는 구조가 의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김민걸 회계사는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참여한 지분율대로 이익을 나누지 않고 공사의 이익을 제한한 구조가 의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한 증언입니다.
대장동 일당 중 정영학 회계사는 김 회계사를, 남욱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채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짜고 사업자 선정 때 부정을 저질렀고, 공사 이익은 1,800억여 원으로 제한한 내용을 지침서에 담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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