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 개혁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권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14일) :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해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수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 개혁 공약으로 책임수사제를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찰이 재수사까지 거쳐 자체 종결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볼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윤 당선인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14일)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하겠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폭 줄어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6대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수사·기소 분리로 균형을 이뤄가던 검·경의 협력 관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강화와 함께 다시 수직 관계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된 만큼 이전으로 되돌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170여 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동의했기 때문에 명...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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