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 휠체어 설비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2명이 시외·고속버스회사와 국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낸지 8년 만에 이같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다만, 즉시 모든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지는 버스회사의 재정상태와 요금 인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시 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또 현행법령 해석상 버스회사가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봤고,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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