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압수수색…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2022-03-07 3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4곳에 대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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