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국가 공문서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버젓이 세입자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부업체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거액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앤팩트, 이 내용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우철희입니다.
일단 핵심은 국가 공문서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문서들입니까?
[기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공문서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전입신고나 전월세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문서인데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공문서로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문서인데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행정안전부 관리 공문서로서 집 주인 또는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문서들을 이용해서 대체 어떤 부동산 사기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갭 투자라고 하죠.
주로 세입자를 낀 채로 빌라를 매수하는 건데요.
이렇게 신축 빌라를 매수해서 대출업자나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일반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건축업자를 사칭하거나 은행 대출이 안 나오는데 급하게 돈을 좀 써야 한다면서 빌라를 담보로 맡기고 높은 이자를 낼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는 건데요.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A 씨 / 사기 피해자 : 법정이자 기준 연 20%를 주겠다. 안양에빌라가 있는데 작년에 지은 새 빌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은행에 돈 빌리면 되지 왜 나한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냐고 물었더니 은행 대출이 잠겨서 안 된대요.]
[기자]
세입자가 있으면 담보가치, 그러니까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합니다.
집이 잘못됐을 때 경매에 넘어가면 대개 세입자가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인데요.
이때 대출을 적게 받고 돈 빌려주는 사람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세입자가 없다는 증거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출하는 겁...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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