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양약 조제?...비대면 진료 앱에서 약국 행세하는 '한약국' / YTN

2022-03-04 2

YTN은 얼마 전 비대면 의료 앱을 통해 불법 복제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약국은 양약 조제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약국과 한약국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약국.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도 조제한다고 커다랗게 써 붙여놨습니다.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무허가 불법 복제약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약국 관계자 : (약사법상으로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불을 다 해드렸던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해당 약국을 검색해보니 한약사 한 명만 등록돼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인 겁니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양약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혜승 / 변호사 :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은 할 수 있고. 그런데 개설과 조제는 좀 다른 부분으로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한약사가 (양악을) 지으면 그냥 그 개인 한약사가 약사법 위반인 거고요.]

YTN이 불법 복제약 판매 사실을 보도한 뒤 해당 약국은 약사 한 명을 심평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등록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사가 일하면서 양약을 조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한한약사회는 이 '한약국'이 불법 약을 유통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채윤 / 대한한약사회 회장 : 국내에서 판매 허가가 안 난 의약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 점을 대한한약사회가 엄중하게 판단을 하여….]

전문가들은 서로 업무 범위가 다른 약사와 한약사를 법으로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합니다.

진료 영역이 다른 의원과 한의원을 명확히 구별하듯 처방·조제 영역이 다른 약국과 한약국도 분명하게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동찬 / 변호사 :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고 의원과 한의원을 구분하여 정의돼 있는데 약사법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약국으로 통칭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있는 한약국은 8백여 곳.

이 가운데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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