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 즉 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와 연쇄 면담한 결과 한미 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측이 조만간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등 7개 분야 관련 기술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과 영국 등 32개국을 FDPR 적용에서 면제시켰지만, 한국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FDPR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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