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석방→살인' 악순환 막는다..."전담 순찰반 투입" / YTN

2022-03-03 0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성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경찰이 가해자 석방 이후 추가 범행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밤, 서울 구로동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 김 모 씨가 과거 연인이던 조 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폭행했던 조 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돼 풀려나자 곧바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경찰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책은 스토킹 가해자가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선제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반드시 피해자 안전조치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에선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전담 순찰반을 배치해 112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고,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거나 출퇴근길 동행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문자나 전화로 피해자의 안전을 또다시 위협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적발되면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까지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뒤 사후에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해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9배 넘게 증가했지만,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스토킹이 중범죄라는 인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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