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집 사는데 돈 대줬다가…2,248명 무더기 조사

2022-03-02 3

【 앵커멘트 】
정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억 원이 넘는 주택 매매를 모두 조사했는데, 부모가 편법증여를 통해 돈을 보태준 사례 2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다섯살 아이에게 5억 원을 대준 할아버지부터 17세 청소년이 57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15억 원대, 작은 평수인 59㎡도 집값이 9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보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 세대가 부모님 도움 없이 집을 장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거의 부모님 찬스를 많이 쓰죠.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신고를 먼저 하고 증여세를 내고…."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상당수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에 77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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