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활비 공개가 불가능해 지는 것인데, 왜 그런지 김재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청와대가 오늘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활비에는 국가기밀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특활비 내역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최근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청와대의 항소로 특활비 내역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의전 비용과 특활비 내역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인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장 15년간 비공개 됩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주장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017년 1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청와대 역시 항소 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핑계로 특활비를 감췄던 박근혜 청와대와 똑같은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