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 진행 : 이재명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명 앵커]
지금 통정매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통정매매 의혹인데 상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에서. 그러면서 종목, 물량,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서 거래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주가 조작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의 모친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임원이 주식을 내놓자마자 32초 만에 김건희 씨가 그 주식을 몽땅 샀다. 통정매매 아니냐는 건데 서정욱 변호사님. 통정매매입니까? 이게?
[서정욱 변호사]
저는 범죄적인 통정매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째 통정매매하는 이유는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가 그러면 이게 어머니가 팔면 김건희 씨가 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본전이지 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굳이 주식을 처분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게 어떤 이익이 없고 어머니 주식을 그냥 딸이 가져온 거뿐이죠. 따라서 저는 첫째 이익이 없다는 거. 두 번째 통정매매 한 번으로 어떻게 시세 조정합니까.
통정매매를 수천, 수만 계속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조작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한 번에 살 수 있는 거 횟수가 1회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게 통정매매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32초가 짧은 시간 같지만 실제 32초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누가 물량 가져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 통정매매는 먼저 김건희 씨가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 던져야만 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32초 동안에 다른 사람이 사 가면 어떡할 겁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전형적인 통정매매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3가지 이유로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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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