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3일)부터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게 금지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본 투표가 끝나는 오는 9일 저녁 7시 반까지입니다.
다만 내일(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건 가능합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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