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개 사육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행정명령을 내리고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선고해도, 영업하는 걸 막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숨진 개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닥이 뚫려 있는 이른바 '뜬장'은 오래 내버려둔 털로 막혀 대소변이 그대로 쌓였습니다.
천장도 벽도 없는 커다란 철제 구조물에도 개들이 여럿 묶여 있습니다.
[박소연 /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 : 개들에게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지붕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소위 집도 없는 개들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이 사육장은 무허가인 데다 국유지를 침범해 운영하고 있고, 산림을 훼손한 전적도 있습니다.
보령시는 이 사육장에 대해 여러 번 형사고발 조치했고, 각종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각종 법률 위반 벌금형만 8차례, 한 번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구조한 개의 관리 문제도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집행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들과 사육장을 포기하라고 소유주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임종묵 / 보령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 모든 걸 다 철거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발과 설득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관행적으로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사육장 운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문을 안 닫는다는 겁니다.
작년 2월 청와대가 대법원에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권유림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 명확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 행위자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육장 주인은 불법으로 운영돼왔던 사육장을 철거하고 개들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육장 주인 : 내가 지금까지 알던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처분을 해서, 내가 좋아했던 개들 (몇 마리만) 남겨놓고 저도 좀 마음 편하게 지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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