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원 제한업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 YTN

2022-02-28 0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지난달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해 오늘부터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손실 보상금 신청 대상 업종이 지난달과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기자]
지난달 선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주로 식당, 카페 등이었는데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은 시설과 인원 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28만 곳이 대상입니다.

주요 신청 대상 업종은 숙박업소와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등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영업제한 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선지급 손실보상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1과 6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5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뒤 약정을 완료하고,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7만6천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역시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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