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원 제한업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2022-02-28 0

시설·인원 제한업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지난달 손실보상 신청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 조치 소상공인들에 대해 오늘(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업종 28만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