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법 불명확 부분 보완해달라"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일부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법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부분이 추상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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