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구속 왜 어려울까?..."구속은 13% 불과" / YTN

2022-02-25 0

얼마 전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경찰은 사건 발생 전에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스토킹 범죄처럼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영장 발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프집 밖으로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가게 앞에서 잠시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흉기를 주머니에 숨기고는 골목길로 도망갑니다.

지난 14일 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조 모 씨에게 살해당한 직후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사흘 전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풀려났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한 게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협박하고 거주지에 무단 침입했지만,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성은 추가로 성폭력 피해를 겪는 등 보복에 노출돼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스토킹과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13%만 발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일선 경찰서 간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스토킹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협도 주요 영장 청구 사유로 명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피해자와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 우려가 있으면 독자적인 영장 청구 사유로 명시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적 영장 청구 요건을 적시함으로써….]

다만 무분별한 구속 영장 발부가 방어권 차단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률이나 우리 형사사법...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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