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추가 계좌가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면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반박과 별도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을 따져보니, 곳곳에 석연찮은 대목도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서 결정적인 오류라고 짚은 대목은 2010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거래된 김건희 씨 명의 주식계좌입니다.
검찰은 이 계좌를 시세조종 '선수' A 씨가 관리했고, 해당 기간 주가를 띄우려고 47만여 주를 인위적으로 사모았다고 봤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 엉터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계좌가 미래에셋 계좌고, 김 씨가 직접 전화주문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김 씨 전화를 받고 영업점 단말기로 거래했으니 통화 녹취나 단말기 IP 주소를 확인하면 될 일이고, 전화주문으로 시세조종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 범죄일람표에 적은 불법 통정거래와 이상 주문 7천8백여 건 가운데 영업점 단말기를 통한 건 2천9백여 건, 37% 규모입니다.
애초 김 씨가 주가조작 하는 줄 모르고 신한증권계좌를 맡겼다던 선수 이 모 씨는 물론, 다른 공범들도 여러 차례 이용했던 수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유독 김 씨 명의 계좌에서 영업점 단말기 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씨 계좌로 범위를 좁히면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284건입니다.
이 가운데 249건이 영업점 단말기로 진행돼 대부분이긴 하지만, HTS, 온라인 거래도 35건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이뤄졌고, 검찰은 이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도에 따른 통정거래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에셋 계좌 외에 범죄일람표에 적힌 다른 계좌들의 거래 경위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초 위탁매매를 끊었다던 2010년 5월 이후론 증권사를 옮겨가며, 김 씨가 스스로 거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에도 권오수 회장의 비정상적 유도에 따라 두 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5천여 주를 샀다고 판단했는데, 국민의힘은 매수 유도와 주가조작 공모는 무관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김 씨의 공모 여부는 당시 권 회장 일당...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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