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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이른 수능 종…"학생 1명당 200만원 배상"

2022-02-24 7

2분 이른 수능 종…"학생 1명당 200만원 배상"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 원씩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려,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다시 나눠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수능 #종료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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