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처음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하는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60세 미만 대구 시민은 방역패스 없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님들이 QR코드를 찍지 않고 카페에 들어서지만, 주인은 제지하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제부터 만 60세 미만이면 QR코드를 찍지 않고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이 QR코드를 찍지 않고 가게로 들어오자
"요새 (QR코드 인증) 안 한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직원이 따라가 신분증을 요청하고 QR코드를 점검합니다.
번거로운 일이 늘었지만 식당 주인들은 기대감이 더 큽니다.
[박제현 / 식당 주인]
"이번 계기로 해서 손님들이 좀 더 많이 나오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위험군이 아닌 이들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을 막는 건 과도한 사익 침해라며 방역패스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켰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이 걸리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강남모 / 대구 수성구]
"(방역패스 해제) 좋죠. QR코드를 찍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리해야지."
[박미선 / 대구 동구]
"(미접종자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밖에서도 제한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코로나가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용훈 / 대구 동구]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대구로 몰리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미접종자라든지 고령, 혹은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대구와 생활권이 겹치는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해제를 검토하면서 전국적인 거부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소송만 모두 18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최창규
배유미 기자 y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