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금융지원 재연장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32만 명에 내일(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안을 본 자영업자들은 다행이라면서도, 피해를 보상하기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등 332만 곳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었다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인원제한 조치로 손해를 봤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식당, 카페 같은 시설 인원 제한 업체에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 원은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다음 달 3일 시작됩니다.
90%로 늘어난 손실보상 범위는 이때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정부는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단체들은 지금까지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아쉬운 수준이라며, 대선 이후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건 잘되는 건데,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해서 손실 난 걸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죠. 자영업자 대출 만기 도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연장 안 해주고 갚으라고 하면 정말 폐업하는 사람 많아질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과 함께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4번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부대의견의 취지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권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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