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의견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해 "시술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들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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