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초등학교 교장, 징역 2년..."성적 만족 위해 동료 배신" / YTN

2022-02-18 8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학교장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 동료 교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큰 수치심을 느꼈고 엄벌을 원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지난해 10월, 이곳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7살 교장 A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해봤더니 여성의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안용으로 시험 삼아 했다며, 성적 의도나 불법 촬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교직원 회의용 탁자 밑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수십 차례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10월에는 여교사 화장실 좌변기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9월부터는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도 수시로 엿들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결국,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장으로서 동료 교사들의 신뢰를 저버렸고, 피해자들이 큰 수치심을 느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번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라 / 안양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장 : 최대 형량인 5년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한 학교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교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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