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교장에 징역 2년 선고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구속기소 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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