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해 공모 피고인 무죄…협박 혐의만 인정
제주 변호사 살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어제(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진술 외 추가 증거가 없고 증거들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모 방송사 취재진에 대한 협박 부분은 유죄로 봤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동갑내기 손모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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