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유죄 확정
[뉴스리뷰]
[앵커]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석채 당시 KT 회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딸의 KT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신입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용 특혜는 있었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어서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이제 밝혀진 만큼 저는 4월 총선에 매진…"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뒤집혔습니다.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본 겁니다.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과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날조된 증거와 허위 증언에 의한 잘못된 결과"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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