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딸 KT 채용 비리’ 김성태 유죄 확정
’뇌물수수’ 인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 "뇌물수수죄 등 법리 오해의 잘못 없다"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심에서 선고됐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채용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신의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이듬해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았고, 비정상적으로 기회를 얻어 치른 인성검사조차 불합격이었지만, 정규직이 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부정하다고는 판단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 딸이 받은 특혜라고 봐서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증인 채택에 상당한 권한이 있는 국회 환노위 간사이던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과 함께, 유력 인사들에게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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