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착수한 지 6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요구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받았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 및 강원랜드 워터월드 신규사업에 대한 감사원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강원랜드 내에 대대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했다는 건 인정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채용 청탁 리스트’를 전달하는 등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97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