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가 건널목을 지나다 사고가 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가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사람이 126명으로 59%를 차지했고, 특히 건널목을 지나다 숨진 경우가 94명이었습니다.
그 밖에 차도를 걷거나 승·하차 혹은 도로 위 작업 등을 하다가 변을 당한 사례는 35%였습니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서 각각 6건씩 발생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잇따르는 우회전 사망사고에 오는 7월 12일부터는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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