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롯데와 빙그레, 해태가 4년 동안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오다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 불신을 없앤다며 이들이 추진한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도 값을 올려보려는 담합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롯데와 빙그레, 해태 등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모두 적발됐습니다.
만든 회사가 달라도 아이스크림 가격이 거의 비슷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롯데제과와 빙그레, 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유명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가격 담합은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이뤄지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뒤에야 중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월드콘이나 부라보콘과 같은 개별 아이스크림값을 올리는가 하면, 전체 대형마트에서 파는 가격을 종류별로 인상했습니다.
나중엔 마트에서 파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을 한꺼번에 최대 20%씩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업체들은 파는 곳마다 가격 차이가 커 생기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앤다며 아이스크림 정찰제를 도입했는데, 이 역시 서로 짜고 값을 올리려는 꼼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로 협의해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가격을 올리거나 '2+1'과 같은 할인 행사 품목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을 막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거래처를 서로 빼앗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 결과 담합 기간 낮은 납품가로 상대방 거래처를 빼앗는 일이 7백 회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 즉 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을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와 빙그레, 해태제과 등 5개 빙과류 제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350억4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도 롯데와 빙그레, 해태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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