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일산대교' 방지…민자도로 통행료 제동장치 마련
[앵커]
경기도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다가 소송에서 져 다시 통행료를 내고 있는데 경기도의회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 다리 27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일산대교입니다.
지난 2008년 건설된 이 다리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분을 인수해 유료로 운영 중입니다.
통행 시마다 차종별로 600∼2,400원을 내는데 수도권지역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할 때 3∼5배나 비싸 운전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강 대교 중에서 유독 이 일산대교만 돈을 받았잖아요. 여기를 한 달에 몇 번을 지나다니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쫓기냐고…"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무료화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무료통행은 22일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처럼 통행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경기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일산대교처럼 민자도로의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보조금 등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통행료로 인해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불합리한 실시협약을 추후에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된 조례는 일산대교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건설될 민자도로에서 과도한 요금징수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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