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무죄

2022-02-16 2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무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같은 날 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같은 균이 발견된 점에서 의료진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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