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버스 사망 사고…안철수 중대재해법 처벌?

2022-02-16 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김종석 앵커]
그런데 김준일 대표님,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나온 기사를 한번 접했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숨진 당원, 그 선거 관계자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면 안철수 후보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인이 조금 된 겁니까?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일단은 이 법에 따르면 지금 50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체에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이거 파악을 해야 될 게 지금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고용을 한 것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 업체인지 여부를 판가름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런 쟁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업체라고 한다면 당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업체가 50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려면 5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노동법이나 다른 산업보건안전법 이런 거로 처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 기사가 나온 거나 어떤 노동부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기가 지금 매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지금 중론이에요. 그래서 고용 관계, 어떤 식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특히 이제 임금 노동자여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임금 노동자여야 되는데 이 당원분이 그러면 돈을 받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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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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