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마스크 폭리 판매업자…"증명 안 돼 무죄"
2만 개가 넘는 보건용 마스크를 두 달간 팔지 않아 매점매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업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월부터 두 달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68%에 달하는 마스크 2만 1천여 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폭리를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지만, 1, 2심은 A씨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마스크를 사들였고 가격 상승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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