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천안 지역 유세 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어제(15일) 천안동남경찰서로 옮겨진 사고 차량 내부에서 잔류 일산화탄소 검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선거 유세 첫날인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천안 유세 버스에서 당원 등 2명이 사망하고, 강원 유세 버스에서 버스 기사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자가발전 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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